청년 주거급여 신청 가이드

  • Q.
    영구임대, 국민임대 및 매입(전세)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?
  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관계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가구(임차가구, 자가가구)는 지원대상입니다. 다만,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(수급자)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
  • Q.
  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는 왜 LH가 하나요?
  • 주택조사는 기존 주거급여 및 타 급여와 유사한 전달체계(시군구)를 운용하되, 지자체(시군구)의 업무위탁에 따라 주택관련 업무의 전문성·효율성 등을 갖춘 LH가 전담수행합니다.
  • Q.
    이행기 보전액이란?
  • 이행기 보전액은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금번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(현금급여:생계급여+주거급여)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방지하고자 제도개편 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Q.
   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  •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, 방법,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다만,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.
  • Q.
   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?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·도지사에, 시·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?
  •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
    *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
  • Q.
    전세가구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?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  •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.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시에는 보증금에 연 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. * (예시) 전세 보증금 1,00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33,333원
  • Q.
    주거급여는 언제 중지되나요?
  • ①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경우, ②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.
  • Q.
    부모님 명의의 집인데,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주택개량 지원여부?
  • 사망한 부모님, 배우자 등 소유의 집인 경우 LH에서 자가가구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조사 등을 거쳐 주택개량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Q.
    수급자의 주택이 비주택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 지원방안은?
  • 수급자의 주택이 비주택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 미실시하고,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임대, 국민임대 및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해당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[수선이 곤란한 경우]

    -수급자의 주택 등이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

    -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
  • Q.
   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?
  • 신청조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수급(권)자가 지자체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하며,확인조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.
  • Q.
    주택조사시 개인정보는 보호되는지?
  • 조사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보호되며, LH에서도 직원(현장조사원, 업무보조원 포함)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 또한, 직원(업무보조원, 현장조사원 포함)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거급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